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구형…11월 20일 1심 선고 (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9월 15일, 오후 07:0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중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 각각 200만 원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오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2020년 1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5년 11개월여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및 의안과 의안 접수 방해 행위, 국회법 위반 혐의를 나눠 지칭해 구형 의견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돼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로 총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며 기소된 관련자 중 가장 높은 형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있어 책임을 묻는다면 당시 원내대표로서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달라"면서도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거듭 강조하며 "저는 이번 재판에 있어 의회 독재 시대로 활짝 (문을) 열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채 의원 감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대표는 "당시 패스트트랙 강행은 법을 짓밟고 국회의 전통과 절차까지 무시한 폭거였다"며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고 항변했다.

한편 검찰은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총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예정이다. 2019.4.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소권이 없어 제외됐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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