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 면해

사회

이데일리,

2025년 9월 15일, 오후 10:5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은 박창욱 경남도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박 도의원이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등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씨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로 구속됐다.

박 도의원은 이날 오후 심사가 끝난 후 ‘어떤 것을 소명했나’, ‘전성배씨를 통해 공천 청탁했나’, ‘브로커 김씨와 어떤 관계인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박 도의원 측은 이날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박 도의원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도의원은 그해 전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씨도 전씨에게 박 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부탁했다고 보고있다. 김씨는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자리에도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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