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약 14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서 열람을 포함해 14시간가량의 조사를 받고 이날 오후 11시 48분쯤 건물을 나온 방 의장은 '1900억 원 부당이득 관련해 어떤 점을 소명하셨나', '이익금 목적으로 상장하지 않았다는 거짓 정보를 전한게 맞느냐' 등의 질문에 별도로 답하지 않고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로 차량에 탑승했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마포 광수단 청사에 출석하면서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검은색 양복에 투명 뿔테 안경 차림을 한 채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방 의장은 'IPO 절차 중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거 맞느냐', '상장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맞느냐'는 질문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방 의장은 '이익 목적으로 계획하신 게 맞느냐', '사모펀드랑 공모했느냐' 등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다.
방 의장 측 관계자는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은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해 하이브의 상장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도 압수수색 했다.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사내 메일을 통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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