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2025년 9월 17일, 오전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