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폭군 같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주부가 조언을 구했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5년 전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해 남매를 낳은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폭군 그 자체였다. 뭐든 자기 뜻대로 했고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폭언과 폭행이 뒤따랐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여러 사업을 벌였다.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하다 친구와 함께 골프장 사업을 벌였다.
A 씨는 주유소 운영을 도맡았고 남편은 친구와 골프장 사업에만 매달렸다.
골프장이 잘 되자 남편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골프장을 하나 더 열겠다고 나섰고 결국 사기를 당해서 주유소 부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이 날아갔다.
충격 때문이었을까. A 씨는 지난해 말 자궁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다. 하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오지도 않았다.
올해 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편은 A 씨에게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몸이 아파 당장은 어렵다"는 말에 남편은 A 씨 얼굴에 구두와 옷을 던지고 TV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말리던 큰딸도 거칠게 밀어냈다.
A 씨는 "급히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고 그 뒤로 별거 중이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운영하던 주유소 부지에 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는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저에게 이혼 소송까지 걸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저 역시 더는 남편과 함께 살 마음이 없다. 다만 재산분할만큼은 억울함 없이 받고 싶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홍수현 변호사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사연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혼 소송 전에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이미 폭력이나 별거 등으로 곧 이혼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이미 진행 중인 남편의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돈을 빌려 간 남편 친구에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건을 병합해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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