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 명이다.
시는 지난 15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