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라고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11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SK하이닉스는 2011년 미국에서 현지 특허관리 전문회사인 A 사로부터 특허권 침해소송을 당한다. 두 회사는 2013년에 이르러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분쟁이 마무리되는데, SK하이닉스가 5년 동안 매년 160만 달러를 A 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2014년 1월 A 사에 그해 약정 사용료 160만 달러를 지급하고, 법인세 3억1000여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2015년 6월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서에 법인세 환급청구를 했다.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세무서는 경청 청구를 거절했고 SK하이닉스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특허가 모두 미국에 등록되거나 출원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라며 "특허가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SK하이닉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건 사용료가 단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기술이나 정보 등의 '사용'은 특허가 등록된 국가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이뤄질 수 있다며, 기존 대법원 판결의 근거인 '특허권 속지주의(특허권이 어느 나라에 등록됐는지)'는 특허기술의 국내 사용이 국외 특허권자에 대한 특허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논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심이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를 살피지 않고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반면 노태악·이흥구·이숙연 대법관 등 3명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며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만이 국내 원천소득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사용료는 미국 특허권의 미국 내 실시를 위한 대가일 뿐 특허권 발명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합 판결은 라이선스 대상 특허의 등록지와 관계없이 해당 특허의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이는 특허의 국내 사용에 해당해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국내 과세권이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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