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 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각종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본부장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통일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반면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권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 박 특검보는 “권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던 부분에 대해 또 다른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게 될 것”이라며 “통일교와의 여러 관련성에서 비롯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반을 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같은 날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 제도 도입 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18일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한 달 만의 재시도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받기 위해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특검은 이 같은 계획을 지난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