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구속취소 항고? 실익없다"…국정원 조사 본격화

사회

이데일리,

2025년 9월 18일, 오후 03:2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려해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속 취소 처분은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과거 처분에 대해 특검이 이 부분을 항고 가능한지가 검토 포인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행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며 “이제라도 보통 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쓴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항고를 하는 경우엔 실익이 있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라 항고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다시 구속되는 상황으로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정 전 실장과 박 전 사령관은 참고인, 김 전 사령관은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지만, 방문 조사 협의를 위해 미루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건강상 문제, 오늘 재판 등 이유를 들어 방문 조사를 요청한 상황으로 19일엔 하지 않기로 했다”며 “추후에 조사 일정 등을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계엄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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