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 뉴스1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A 사가 B 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분양 사업을 하는 A 사는 투자자문사 B 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C 사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는 A 사가 변제기 전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C 사는 A 사에 대출금 68억 원에서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약 55억 원을 지급했다. A 사는 변제기 전 68억 원을 전부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881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사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C 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사와 직원 D 씨를 상대로는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 2심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의 대가이므로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은 기한 전 변제로 인해 생기는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며 "본래 의미의 금전대차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면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고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른 배상액의 직권 감액 등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자제한법 6조는 채무 불이행에 관해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부업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이전 대법원 판례는 대부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해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에 포함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해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같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흥구·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이므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고, 이를 간주이자로 보지 않으면 최고이자율의 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게 되므로 간주이자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있었지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례가 없었다"며 "이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