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교육활동 침해로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1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학·퇴학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로, 교권 추락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교보위 개최 결과 전학 조치는 156건이었다. 퇴학은 2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학의 경우 경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20건, 서울 18건, 충북 15건, 경북 12건, 경남·광주 각각 11건 순이다.
퇴학은 15건을 기록한 세종이 최다 지역이었다. 이외 경기가 4건이었고 대전과 충남, 제주에서 각각 1건이었다.
교보위 7호 처분에 해당하는 전학과 퇴학은 가장 강력한 조치다. 교권 침해 행위가 심각하며 선도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이같은 처분을 내린다. 교보위는 교권 침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행위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다. 가장 낮은 단계인 1호 처분은 학교 봉사이며 △2호 사회 봉사 △3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등이 있다.
올해 1학기 교보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처분은 556건을 기록한 출석정지다. 이어 △학교봉사 406건 △사회봉사 384건 △학급교체 172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11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중에서는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5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욕·명예훼손도 536건으로 500건을 넘었다. 이밖에 △상해폭행 328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163건 △영상·촬영··합성 무단배포 69건 △성폭력 58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34건 △협박 30건 △손괴 27건 등이다.
교보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전체 7건 중 6건은 학생과 보호자가 신청했고 나머지 1건은 교원이 제기했다.
아울러 교보위 개최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1197건이었으나 2021년 2269건으로 늘었고 2022년에도 3035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 5050건을 기록한 뒤 2024년에는 4234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1학기에 교보위 개최가 이미 2000건을 넘어, 올해도 연간 4000건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