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
15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 원인 조사 결과 LH가 원인자부담으로 추진 중인 상수관 이설공사 구간에서 시공사가 비상연계밸브를 파주시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사전 협의 없이 개방해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뒤섞이면서 탁수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됐다.
시는 지방 상수도 물안심보험을 통해 지난 수질사고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수기·샤워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이번 수질 이상으로 피해를 받은 세대에 대해서도 피해보상 절차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시는 운정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주요 배수본관 및 말단 관망에 대한 정밀조사를 병행해 관 내부 침전물 잔류나 유속 불균형 등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관세척 강화, 저수조 청소 지원, 비상급수 지속을 통해 수질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수질감시시스템과 자동드레인을 추가 확대·설치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공사현장 시공사의 이번 행위가 수도법을 위반한 중대한 수도시설 무단조작으로 판단하고 시공사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발주청(LH)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과 함께 원인자 부담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