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후 특검 모든 조사 거부하던 尹, 오늘 왜 전격 출석했나

사회

뉴스1,

2025년 10월 15일, 오후 07:27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재구속된 후 특검팀의 모든 조사를 거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소환 조사에 전격적으로 응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전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직접 (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진해 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의 고강도 압박을 예상하고 불출석 입장에서 '출석'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1일 외환 혐의와 관련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5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밝혀 특검팀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고,윤 전 대통령은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다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후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과 소환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완강히 저항했다.

특검팀은 당시 20~30분 가격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영장 집행에 응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협조 요청에 수차례 말을 끊으며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고 결국 2시간여 끝에 특검팀은 영장 집행에 실패한 채 빈손으로 철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내란특검팀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도 아무런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응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에 앞서 같은 법정에서 열린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 재판엔 출석했다. 보석 심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석방 자체가 불허되는 만큼, 심문 직전 열린 재판에는 불가피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출석과 관련해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출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김건희 특검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직원의 고충이 컸다고 변호인들에게 자주 언급한 것에 비춰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진해 응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 내란 혐의 재판이 잇달아 진행된 데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 상태가 이어져 사실상 '체념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두 달 만에 재판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전보다 확연히 흰머리가 늘어난 데다 수척해진 상태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와 달리 발언도 길지 않았다. 총 11차례에 걸쳐 진행된 탄핵 심판 동안 8번 직접 출석해 약 155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적극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특검팀 안팎에선 일명 '불도저'라 불리는 조은석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윤 전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해 출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좌고우면하지 않는 수사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6월 24일에는 내란특검팀이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는데, 조 특검의 '불도저' 성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란특검팀의 한 관계자도 "조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다면 (영장 집행에 실패한 ) 김건희 특검과 다를 것이라는 점을 윤 전 대통령 측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사법연수원 선배인 조 특검의 성향을 모르진 않는다"고 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조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15일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외환유치죄 혐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면 추가 소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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