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회사 초코파이 먹었으면 절도인가요?…시민에게 묻는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0월 15일, 오후 07: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국적 관심을 끈 일명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전주지검은 이 재판과 관련해 27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주로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건에 수사나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시민위원은 각계각층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주지검에는 36명의 시민위원이 위촉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10~12명의 위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민위원회는 오는 30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 역할에 대한 사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인 A(41)씨가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기소돼 벌금 5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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