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준사기, 절도 혐의로 A(5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또 B씨 명의로 카드론 대출과 아파트 담보대출 등을 받은 뒤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 6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월 B씨 명의 대출 내역 등을 알게 된 B씨 남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고,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