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와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인 A 경위가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던 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점과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와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도 근무 일지에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시간을 축소해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이 경사는 사건 당일 오전 2시 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