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상고심 오늘 선고…재산분할 규모 촉각

사회

뉴스1,

2025년 10월 16일, 오전 06:00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소송 상고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이후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27년이 지난2015년 최 회장이 "부부의 연을 이어갈 수는 없다"며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파국에 이르렀다.

상고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1심은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지 않아 SK 주식을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민법(830조)에 따르면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통상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과 배우자의 협력 여부에 따라 반영될 수도 있다.

지난해 5월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이에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3808억1700만 원(35%)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주된 사유는 1992년 SK그룹(당시 선경)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 측에 전달돼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 관장 측은 2심 변론 과정에서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과 '선경 300억 원'이라고 적힌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1994년 선대 회장에게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현 SK C&C)을 취득해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없다고 반박했다. 300억 원의 약속 어음도 유입된 적 없고, 설령 됐더라도 불법 자금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2심은 최 회장이 사실상 증여받은 시기는 1994년 5월이었지만 주식 매수는 11월에 이뤄져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봤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 회장 측이 별도로 제기한 2심 판결문 경정(수정)도 재산분할 규모 판단에 고려될지도 관심이다.

2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당시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이라고 판결문에 적었다가 최 회장 측이 지적하자 1000원으로 고쳤다.

이 때문에 최 선대 회장이 최 회장 재산 형성에 12.5배로 기여했다고 본 재판부 계산은 125배로 10배 늘었고, 최 회장이 자체적으로 기여한 분은 355배에서 35.3배로 10분의 1로 줄었다.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은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재항고했다.

이 사건을 별도로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이날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크다.

당초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특유재산 인정 범위 여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비자금의 존재를 어떻게 볼지 등 쟁점이 많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가능성이 점쳐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합 보고 사건으로 올리고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함께 논의했지만, 최종 선고는 전합 회부 없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내리게 됐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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