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오늘 대법 선고…기소 7년 9개월만

사회

뉴스1,

2025년 10월 16일, 오전 06:00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024.7.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효성과 계열사에 19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지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9개월 만의 일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아울러 조 회장에게는 2002~2012년 측근인 한 모 씨와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 16억여 원을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019년 1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16억 원대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GE 관련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2심이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으면서 조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아트펀드 편입 당시 미술품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합리적인 평가 방법·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며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에게 적용됐던 배임 혐의에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고,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sae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