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날 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의 SK(034730)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와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항소심 판결문 경정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6일 1심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재판장 김현정)는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 재산 분할만 인정했다. 이 같은 판결은 1심 재판부가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결혼 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서다. 즉 재산 분할 대상에서 SK주식을 제외시키고 계산한 것이다.
노 관장은 같은 달 19일 항소하며 재산 분할 요구액을 2조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가액에 달하는 현금 재산 분할로 요청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2024년 5월 30일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고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종잣돈이 됐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 산정 오류가 정정되며 기여도 산정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주가를 통해 최 회장 부자의 그룹 기여분을 계산하며 선대 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SK주가를 100원이라고 기재했다가 1000원으로 고친 바 있다. 이에 당초 재판부가 냈던 결론보다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증가했고 최 회장의 기여도는 감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중간단계 계산오류를 수정한 것”이라며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