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노조에 따르면 이달 초 도내 A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적발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자 한 학부모가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교사를 위협하고, 교장실을 찾아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했다.
이 학부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했으며, 해당 교사를 인권침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해당 교사는 급성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노조들은 “이는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교육청은 이를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