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선, 법원장들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했다”며 “다만 증원 수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법원장도 “증원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법원장 역시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소속 김기표 의원은 항소심 선고가 지난 3월 26일 이뤄지고, 27일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인 28일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송부된 것과 관련해 “이런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하자 김 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사건기록 7만쪽을 다 볼 필요가 없고, 상고이유서만 보면 된다. 이 대통령 사건은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묻자 김 법원장은 “대법원 판결문상으로는 그런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 5개가 중단된 것에 대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직 중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냐”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재판 기일 지정은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한 것 같다”면서 “신속하게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오 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