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신병처리 미정…노상원, 수첩 관련 진술거부"

사회

뉴스1,

2025년 10월 20일, 오후 03:20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또 지난 19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지만 노 전 사령관이 혐의 관련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0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일부 언론에서 조 전 원장과 관련해 불구속 방침이라 쓴 것이 있지만 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특검의 신병에 대한 방침은 '없다'는 것이 방침"이라며 "신병이라든지, 기소 여부, 범죄사실을 어디까지 볼지 등은 조사 후에 결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과 17일 국정원법 위반 및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에도 조 전 원장을 재차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날에는 앞선 조사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는데 시간이 길어져 조사까지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17일에 2차 조사가 이뤄졌고 18일에는 조서 열람이 다 이뤄지지 않아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2차 조사에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조사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을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국정원법상 직무유기)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에는 제출하지 않은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도 살피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기록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 혐의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왼쪽).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 특검보는 전날 진행한 노 전 사령관 조사와 관련해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에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이) 혐의 관련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일명 '노상원 수첩'에 담긴 주요 정치인 체포 및 그 이후 처리 방식 등의 내용을 작성한 배경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적용된다. 이어지는 형법 제90조는 내란목적살인을 예비·음모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본 배경에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볼 만한 다른 정황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고발이 이뤄져 이 부분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예비, 준비 행위라 볼 만한 행위, 구체적 살인에 대한 음모가 있었는지 상당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수첩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실현됐거나, 예비·음모와 연관 지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러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첩에 기재했다고 바로 예비·음모가 되기는 어렵고, 기타 정황을 갖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goldenseagull@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