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승차 정원을 초과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사진=뉴스1)
A 경사는 지난 6월13일 오후 2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검사 결과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경사를 고소했다. A 경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B군 등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단속 행위와 부상 간 인과관계가 성립해 A 경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직무를 수행하던 A 경사가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단속에 대한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다. 면허 인증체계를 확립하거나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한 무법 운전은 반복되고 현장 경찰관의 부담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대여업체마다 이용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절차를 최소화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