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 2025.9.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우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김 전 검사는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이날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그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미술품 중개상으로부터 그림을 살 수 있도록 중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중개 행위의 동기는 김진우 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공천이나 공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다.
김 전 검사 측은 또 해당 그림이 위작이므로 가액을 1억4000만 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100만 원 미만이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그림을 제공한 것이 공천에 관한 것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국정원장 법률특보 임명도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선거용 차량 비용 등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기부 또는 무상 공여가 아닌 실질 대여였으며, 지난해 1월 현금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이 부분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 및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