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경찰 차단선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법원은 통상의 심문 과정 없이 검찰 측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청구한 서류를 검토하는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피의자 조씨는 4일 오전 10시20분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50대, 60대 여성 각 1명과 임시 조합장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의 전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지난 4일 서울동부지검은 법원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강제추행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