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2000원 바가지' 광장시장 상인 "유튜버가 나를 쥐잡듯 잡았다"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06일, 오후 02:06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바가지 논란에 뭇매를 맞은 광장시장 상인이 "유튜버가 날 쥐잡듯 잡았다"라며 돈을 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광장시장의 노점 상인은 지난 5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구독자 149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광장시장에서 불친절과 바가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분식 노점에서 8000원에 판매 중인 '큰순대'를 주문했으나, 1만 원을 냈다고 피해를 전했다. 영상을 보면, A 씨가 "메뉴판엔 800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1만 원이냐?"고 따지자, 상인은 "내가 고기랑 섞었잖아"라고 답했다.

A 씨는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어놓고 2000원을 더 요구했다며 '바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날 방문한 다섯 군데 중 네 군데에서 불친절을 경험했다"라며 "언성 높일 상황이 아닌데 외국 손님한테도 갑자기 버럭해 손님이 당황하는 것도 여러 번 봤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노점 메뉴판. (채널A 갈무리)

그러나 문제가 된 시장 상인은 채널A에 "내가 '(고기) 섞어드릴까요?'라고 했더니 (유튜버가) 섞어 달라고 했다. 먹고 나서 얼마냐고 하길래 1만 원이라고 했더니 그 XX을 하고 나를 쥐잡듯이 잡아먹으려고 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고기를 섞으면 돈이 추가되는 것도 메뉴판 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며 "'그럴 거면 8000원 내세요' 하고 보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시장 상인회는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며 되레 의혹을 제기했다.

채널A 보도를 본 A 씨는 "(제가 받은) 메뉴를 확인해 보니 고기가 추가된 것도 아니었다. 저는 그냥 기본 '큰순대' 구성을 받았다"라며 "'큰순대'는 순대와 내장이 있는 거고, 고기 추가된 '모둠 순대'에는 순대와 내장에 머리 고기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광장시장에서 파는 1만원짜리 모듬 순대에는 순대와 내장, 머리 고기가 포함돼 있다. (유튜브 갈무리)

A 씨는 또 "(상인이) 제가 애초에 모듬순대를 주문했다고 인터뷰하셨는데, 그러면 모듬순대가 나와야 맞지 않나. 왜 기본 큰 순대를 주셨냐"라며 "고기 섞어주냐고 묻지도 않아서 저와 동반인은 둘 다 의아했다. 영상에도 담겨있다. 결론적으로 고기를 섞어주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상인을 쥐잡듯이 잡아먹으려 하며 따져댔다고요? 영상에 당시 상황이 담겨 있다. 계좌이체 해서 (1만 원을 보낸) 내역이 남아 있다. (상인은) 마지막까지 순대에 1만 원을 지불한 게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재반박했다.

끝으로 A 씨는 "제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상인회의 주장, 이게 상인회의 공식 의견이 맞냐? 정말 안타깝다"고 황당해했다.

한편 서울시는 A 씨 영상이 논란된 만큼 광장시장을 상대로 바가지요금과 친절도, 위생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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