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생 학원 밤 12시까지”…시민단체 “시대착오적 발상”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는 고등학생 대상 학원의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초·중·고 학원 모두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개정조례안은 이 중 고등학생 학원의 교습시간만 늘리자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정지웅 서울시의회 의원은 “학습권을 보장하고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시민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시교육청도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에 개정조례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에서 자정까지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 휴식권을 저해할 수 있다”며 “다음날 학교에 등교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교육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원가 “시도별 형평성과 학습권 고려해야”
학원가는 이에 맞서 조례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문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연합회)는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는 오후 11시나 자정까지 교습 시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실제 부산과 인천, 전북은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이 가능하다.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울산 △제주 등은 자정까지 허용한다. 전남 학원의 교습 시간은 자정에 가까운 오후 11시 50분까지다. 오후 10시까지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곳은 서울 외 △경기 △대구 △세종 △광주 등이다.
연합회는 “다른 지역은 초·중·고교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원 교습 시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서울도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 (사진=뉴시스)
찬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교육 전문가들은 학원 교습 시간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학습권 침해보다 학생의 건강과 휴식·안전 보장, 공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정서적 문제를 고려하면 학원 교습 시간 연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학원 교습 시간의 지역간 형평성을 요구하는 주장은 지방교육자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도별로 교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습 시간 규제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교육열이 뜨거운 점을 고려하면 학원 교습 시간 규제를 완화할 경우 학생들의 사교육·경쟁 부담이 더 커진다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74.7%로 전국 평균 67.3%보다 7.4%포인트 높았다.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방교육자치 원칙에 맞게 학원 규제는 지역마다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