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의혹' 정진술 前서울시의원 '제명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06일, 오후 02:58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 비위 의혹'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제명된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무소속)이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6일 정 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정 전 시의원이 주장한 △징계 절차의 하자 △징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서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할 때 반드시 선서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인정된다"며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는 윤리특위를 통해 성 비위 의혹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자 했지만 정 전 시의원은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며 "이는 그 자체로 중대한 품위 의무 유지 위반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관해서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 질서, 품위 유지를 위해 신분에 대해 특별히 제재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에 비춰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 전 시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건강상 이유가 아닌 성 비위 의혹에 따른 '품위손상'을 이유로 당에서 제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정 전 시의원은 같은해 5월 민주당에서 제명이 확정됐다.

이후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관련 조사에 착수한 시의회 윤리특위는 정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고, 이는 2023년 8월 시의회 재석 99명 중 7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에서 의원 제명안이 통과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재선인 정 전 시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으로, 11대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서울시의회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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