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편향' 논란에도…인권위, 간리 특별심사서 'A' 유지(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06일, 오후 03:0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에서 A등급을 유지했다. 다만 간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응과 인권위원 임명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시사했다.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특별심사에서 A등급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권고사항 보고서를 통지받았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인권위의 A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인권위가 파리원칙에 맞는 효과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독립성·자율성·효과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 규범을 말한다.

간리는 먼저 인권위에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난민, 종교의 자유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 위기와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라며 위기 상황에서도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간리는 인권위에 "직원 보호를 강화하고 위원회 직원 간 갈등을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모든 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 절차를 옹호하고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추후 간리 집행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여러 제3자 의견의 제출로 특별심사에 이르게 되었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권고사항 및 답변 과정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A등급 국가인권기구에 걸맞은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국내 시민단체 200여 곳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당초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인권 업무가 파리원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서한을 받은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 개시를 통보하고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심사는 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정기 심사와 별개로 진행된 절차다. 기존 정기 심사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다.

그동안 인권위는 2004년 A등급을 시작으로 7차례 간리의 심사를 받았고 과거 1차례의 등급 보류 이외에는 A등급을 유지해 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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