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최고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거로 입증된다”고 밝혔다.
반면 유로6 배출 허용 위반 혐의와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실험 결과에 부합해 인증한 것이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해 인증한 것이라곤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최고책임자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실제 수입 당시에는 인증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는 인증을 받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 인증심사 방해 등 혐의로 박동훈 전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VK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후 타머 전 사장은 독일로 출국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지난 4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박동훈 전 사장은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은 이미 종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