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부과 의원 병원장·의사·브로커 등 총 71명을 검거해 지난 9월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3~24년 약 1년 동안 환자 45명의 진료 기록을 허위로 만들어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주도한 피부과 의원 병원장 A 씨는 소위 '페이닥터'로 불리는 의사를 고용하고, 시술받은 환자들을 병원 인근 호텔에 머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닥터들은 피부과 시술 외에도 디스크 등에 관련한 척추시술까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 역시 실비보험을 타기 위해 병원 측의 허위 진료 기록 작성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입원 기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더 많이 타 냈다.
경찰은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허위로 청구된 보험금은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