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장고…"모든 여력 다해 증거 수집"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09일, 오전 10:3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5.10.24/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기일이 늦어지는 가운데,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황'을 촘촘히 입증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 주중에 청구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주로 알려졌던 영장 재청구 기일이 늦어지고 있는 데엔 특검팀이 가능한 모든 증거관계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차례 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만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한 경위와 인식한 내용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뒷받침해 소명하는 것이 입증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시간 후인 오후 11시 30분쯤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이전부터 박 전 장관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경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특검팀은 회의 참여자였던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소환해 회의 전후로 위헌·위법성을 검토한 정황에 대해 조사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법령 해석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또 다른 회의 참석자였던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소환해 당시 상황을 물었다.

승 국장은 당시 회의에서 포고령을 검토한 뒤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헌법 77조에 위배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어 특검은 지난 5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3번째로 소환해 조사하며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의 지시 내용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엔 박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경기 과천 소재 법무부 분류심사과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처럼 특검팀이 증거 보강에 사력을 다하는 배경에는 한 번 기각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을 때 다시 인용될 확률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이유도 있다.

대법원이 발표하는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1차 청구된 구속영장 발부율이 74%였던 해에 2차 청구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38.5%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증거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미 기각된 구속영장을 인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한편 박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4일 특검팀의 2차 조사 이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 책임자인 신 전 본부장에게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자신의 이러한 지시들이 모두 통상적 업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왔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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