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공부하기 싫다'는 초등학생 아들을 수업 시간 40분 내내 벌서게 한 교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한 학부모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A 씨는 "아들은 학교에 다녀오면 그날 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얘기하곤 한다. 하루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서 있어서 팔이 아프다고 했다"고 입을 열었다.
깜짝 놀란 A 씨가 아들에게 "뭘 잘못했길래 벌 섰냐"고 물었다가 이야기를 듣고 더욱 당황스러웠다고.
알고 보니 아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하기 싫다"고 투정 부리자, 교사는 "공부가 싫으면 수업 듣지 말고 벌서라"라고 훈계한 것이다.
그렇게 A 씨 아들은 40분 내내 수업도 못 듣고 교실 뒤에서 손 들고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아들이 팔 아파서 꿈틀거리면 단호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더라"라며 "교사는 특별히 우리 애를 예뻐하다 보니 장난이 지나쳤다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수업을 못 듣게 하고 벌세운 게 단순히 장난인가 싶다. 중간에라도 그만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는지 내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선생님들의 고민과 노고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한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40분은 너무 긴 것 같다. 정말 깨닫게 해주려면 10분이면 충분한 것 같다"라며 "선생님 설명도 이해 안 된다.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얘기 못 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따끔하게 혼냈다'고 얘기하면 납득이 될 텐데 '예뻐해서 장난이었다'고 하면 이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혼자 판단할 수 있다. 본인이 공부 안 하고 벌선다고 선택한 것"이라며 "그리고 40분 내내 팔을 번쩍 들고 서 있진 않았을 거다. 본인이 공부하고 싶으면 손 내리고 자리로 갔으면 된다. 요새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한다. 학생이 공부한다고 했으면 선생님이 말렸겠냐"고 교사 편을 들었다.
누리꾼들은 "뉴스에 제보하신 어머님. 뭐가 문제인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 앞으로 아들이 잘될 거다.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다", "선생님이 오죽했으면 싶다", "아이가 벌 받았다고 징징댈 거면 다른 학생들 수업 방해하지 말고 학교 보내지 말아라", "학교는 규칙이 있는 곳이다. 그걸 무시하면 벌 받는 게 맞다", "참 선생님이네" 등 댓글을 남겼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