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선불식 결합상품 판매를 막기 위한 준법교육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서울시청)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고자 올해 관련 업체를 점검했고, 등록취소 1건과 시정권고 15건, 과태료 8건을 조치했다.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신청할 때 지점 방문을 강요한 업체 7곳에 대해 전화 해약 시스템 도입을 권고하고,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고객 납입금 통지의무’를 위반한 4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는 지난 7일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37개사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와 법규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강사로 참여해 결합상품 판매과정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사례, 주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선불식 결합상품 실태조사·개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상담 1727건 중 약 20.3%가 정보제공 미흡으로 인한 불만이었다.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결합상품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에 불과했다. 특히 ‘판매자의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상품을 구매하는 실태가 드러났다.
시는 위반업체의 시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이행 시에는 추가 제재나 수사 의뢰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선불식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여행 계약 외에 다른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대금 △납입 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장점검과 준법교육은 시민이 피해를 입기 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식개선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