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8일 서울 청계천에서 직장인이 겉옷을 벗고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4.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된 이후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잇달아 제정했지만, 예방대책 수립·신고자 보호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9일 국회에 '광역지자체 갑질 근절 조례 및 공공분야 갑질 가이드라인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했고 이후 각 지자체는 조례 등을 마련했지만,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에서 규정하는 피해자 보호 의무나 불리한 처우 금지에 못 미치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례 없이 자체 훈령을 만들어 적용 중인 제주를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적용 범위 △신고 접수·예방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보면 적용 범위에서는 강원과 대구가 조례는 있으나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일관된 처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신고 접수와 예방 부문에서는 대부분 지자체가 매년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대구·인천은 갑질 근절과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책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다.
조사와 관련해서는 광주·대구·대전·충남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경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회피 여지가 생긴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또 강원과 대구는 다른 조사 기관이 같은 사건을 접수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중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 기관의 판단을 이유로 조사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북과 전남은 이를 뒷받침할 조례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 전후 피해자 보호 조치 구체화 △예방 교육 실효성 제고 △공정한 조사 방안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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