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병원장 유모씨가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씨는 지난 6일 낮 12시50분쯤 서울 송파구 소재 심평원 서울본부에 휘발유 10리터(ℓ)를 소지한 채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평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유씨와 유씨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이 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