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대장동 항소포기, 숙고 끝 결정…중앙지검장과 협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09일, 오후 02:3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논란이 일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9일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개입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며, 법무부 윗선 압력에 따른 항소 포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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