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개입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며, 법무부 윗선 압력에 따른 항소 포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