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안하는 게 타당' 판단…중앙지검장과 협의"(상보)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09일, 오후 02:43

© 뉴스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이런 점을 구성원들이 헤아려 주길 바란다"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항소심에선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지난 5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각각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goldenseagull@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