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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밀어 넘어뜨려 중환자실 입원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폭행치상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3년간 노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서울 한 구립 실버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A 씨는 지난 1월 13일 센터에 입소한 89세 여성 B 씨를 폭행해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C 호실 맞은편의) D 호실에서 C 호실로 이동하라고 하라'는 자신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의 등을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B 씨는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우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분쇄 골절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골절상을 입은 B 씨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침대로 이동시켰다. 또 사건 직후 B 씨의 피해 사실을 간호사에게 알리는 등의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B 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의 사후 조치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더 중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