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반발' 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법무부 개입 논란도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09일, 오후 07:0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항소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항소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면서 결국엔 항소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수사팀에 공개적 불만 표출이 일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중앙지검은 항소 의지…대검, 법무부 거치더니 불허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직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언론을 통해 “대검 지휘부 보고까지만 해도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긴 상황이었다”며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과 지휘부는 항소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을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수사·공판팀이 대검 등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대검 내부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으나 법무부 장·차관이 이를 반대했고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이를 설득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중앙지검은 당초 항소 입장이었으나 법무부 의견을 거친 대검이 불허하자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차관이 강하게 항소포기 의견을 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항소포기 직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검 예규는 항소 경우로 규정…법무부 윗선 개입 논란

대검과 법무부의 표면적인 항소포기 이유는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항소가 되는데 대장동 1심 선고는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검 예규와 명확하게 배치되는 대목이다. 대검 예규인 ‘검사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무죄(전부, 일부, 이유) △면소, 공소기각 △구형의 2분의 1 미만(제1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소하게 돼 있다. 구형량의 3분의 1은 예규에서 찾아볼 수 없다. 더 나아가 대장동 1심 판결의 경우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고 재판부는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며 상급심 판단이 필요함도 시사했다. 이 경우 예규에 따르면 대장동 1심은 항소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 지검장과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이 항소포기에 대해 별도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만큼 관련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가 노 대행을 통한 권한행사가 아닌 일선 검찰에 직접 의견을 냈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는 없다”며 “외견상으로 수사지휘를 한 게 없는 만큼 법무부가 노 대행과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넘어서서 항소 여부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노 대행은 이날 입장을 내고 여러 의견을 참고해 자신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노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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