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대행 "대장동 의혹 '항소 포기 타당' 판단…숙고 끝에 결정"(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09일, 오후 03:46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5.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 이틀 만이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이런 점을 구성원들이 헤아려 주길 바란다"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0시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김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공사 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5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항소심에선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이 1심에서 구형량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당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부 피고인이 구형량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았고, 1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후 대검도 중앙지검에 항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정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여 만의 일로, 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대장동 사건 항소 불허에 대한 우회적인 반발로 해석된다. 정 지검장은 이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과 의견이 달달랐다며 책임지려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지검장의 사의에 따라 항소 포기 지휘·수사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와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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