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2025.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항소 포기 논란에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대검찰청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재판부에 항소했다. 당시 공사 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5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항소심에선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당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부 피고인이 구형량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았고, 1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후 대검도 중앙지검에 항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정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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