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논란 지속…노만석 "안하는 게 타당" vs 정진우 "의견 달라"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09일, 오후 04:37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2025.11.09.© 뉴스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혐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대검과 중앙지검의 의견이 달랐고, 이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항의성 사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 검사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조직 구성원은 이런 점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항소심에선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재판부에 항소했다. 당시 공사 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5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이 1심에서 구형량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고 일부 혐의 사실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당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부 피고인이 구형량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았고, 1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후 대검도 중앙지검에 항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했다.

정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일 사의를 표했다.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여 만의 일로, 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대장동 사건 항소 불허에 대한 우회적인 반발로 해석된다.

정 지검장은 노 대행의 입장 발표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틀째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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