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시민단체,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총장 대행·법무장관 등 고발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09일, 오후 07: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를 형사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9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 뉴스1)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례 없는 검찰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정한 수사 의무를 저버린 불법적 행위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 등 일부 관계자들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명예와 자존감까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의 피고발인에는 노 총장 대행과 정 장관 외에도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과 법무·검찰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대장동 사건은 지난 몇 년간 전국적인 관심을 끈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내부와 외부의 반발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여전히 충분한 사안인데 항소를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고 사건의 경과와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지휘부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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