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딸 성폭행해 4세 수준으로…죽음 내몬 50대, 결국엔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09일, 오후 09:0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7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딸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전날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충남 논산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운전 연수 등을 핑계로 지인의 20대 딸 B씨를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를 당한 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씨는 정신 연령이 4~5세 수준으로 돌아가는 인지능력 장애를 겪다 서서히 회복하는 듯 했으나 동네서 우연히 A씨를 마추친 후 2023년 8월 피해 사실을 적은 노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B씨 가족의 사고 처리를 도와준 일로 17년간 각별한 사이로 지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자신에게 크게 의지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지역 동호회 등에 ‘B 씨가 먼저 다가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절했다. 평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했다’ 등의 말을 퍼뜨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친삼촌처럼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만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긴커녕 그 부모 탓을 하며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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