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노만석 등 6명 고발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09일, 오후 09:13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고발했다.

서민위는 9일 두 사람을 비롯해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6명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체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아무리 위선에서 외압을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됐다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불법적 지시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상황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 부적절한 행위"라며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의 권리 및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명예마저 훼손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로 엄하게 벌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했다.

앞서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노 대행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틀만인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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