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檢檢 충돌'…노만석 "않는 게 타당" vs 정진우 "의견 달라"(종합3보)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09일, 오후 10:53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5.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대검에)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자신의 사의가 '항의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항소심에선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이 1심에서 구형량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고 일부 혐의 사실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항소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당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부 피고인이 구형량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았고, 1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후 대검도 중앙지검에 항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2025.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일 사의를 표했다.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여 만의 일로, 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대장동 사건 항소 불허에 대한 우회적인 반발로 해석된다.

조직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고 직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잃게 됐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이외에도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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