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 2025.10.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내부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17일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두 전직 부장검사가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의 수사를 방해하며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규정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1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 이어 오전 11시부터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을 심문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는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2023년 8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여부, 이에 따른 수사외압 의혹 전반을 구명해야 해서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은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면서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고 그 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수사초기 이뤄지지 못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9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야 이뤄졌고, 이 전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에야 이뤄졌다"면서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당사자들의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이 상당히 진행됐고, 초기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많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과연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특검팀에서 살펴봤다"면서 "특검은 그간 수사를 통해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이에 따라 당시 공수처 부장검사로서 처·차장 직무를 대행한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2025.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각각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에게 관련자 조사와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첫 번째 공수처 청사 압수수색에서 김·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담긴 공수처 내부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또 첫 압수수색을 전후로 진행한 공수처 관계자 참고인 조사에서 김·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수사팀에 지시하고, 이어 지난해 5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창 청구를 방해하고 자신을 영장 청구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수사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자신이 공수처 차장을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상황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차장 직무를 대리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전화 '02-800-707' 번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영장에 보완이 필요해 청구를 반대했다는 진술 등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특검에 추가 고발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임 전 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법원에서 보낸 한 전 사장의 증인소환장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됐다.
정 특검보는 "한 전 사장이 송달받지 않고 있어서 그가 출석할지 모르겠다"면서도 "특검팀 판단으론 당연히 증인신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송달을 안 받는 상황이라, 담당 검사들은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김장환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수사 기간이 2주 정도 남은 상황인 만큼 최대한 빨리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의 공판 전 증인신문은 이달 24일, 특검 수사기간 만료 4일 전에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특별기일지정을 통해 신문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원지법은 이에 대해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