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커플 살해 30대, "죄책감도 안보여" 1심 무기징역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3일, 오전 11:5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망설임 없이 급소를 잔혹하게 공격했고, 함께 있던 일면식도 없는 그의 남자친구까지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급소 부위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와 살해 방법을 검색했으며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철저히 계획해 범행했다”며 “이런데도 범행 후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지 않고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십~수백회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내는 등 집착 증세를 보이다 잔혹하게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여러 정황과 양형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5월 4일 과거 사귀던 A씨 주거지인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A씨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건 당일 A씨 집에서 먼저 흉기를 휘두른 것은 A씨의 남자친구였고, 자신은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몇차례 휘두른 것 같다는 것이 신씨 진술이었다.

검찰은 지난 9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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