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연차 공무원에 '성장 기회'…징계 대신 교육·봉사로 대체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13일, 오전 11:4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분상 처분 대신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13일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을 개정·공포해 대체 처분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날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이나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이 같은 개정은 최근 공직사회에 MZ세대가 점차 증가하는 인적구성 변화에 맞춰 공직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달 기준 서울시 공무원의 3~4명 중 1명(28%)은 35세 이하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는 앞으로 자체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 사유로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나 주의 처분 같은 신분상 조치 대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기한 내 교육 이수(15시간 이상)나 현장 봉사(15시간 이상)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이 확정된다.

업무상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한 과실의 경우 무거운 처분보다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와 공직 적응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시는 제도를 자체 감사의 목적에 맞춰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검경통보 사항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 등) △각종 수당 부정수령 등 개인 비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대체처분 제도 도입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조기 적응을 돕고 업무에 보다 진취적으로 임하게 되는 계기를 열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연한 제도 검토와 도입을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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